건축물대장 발급안내

건물 구입 시 필수로 부동산 관련서류를 확인해주어야 하는데요. 부동산 공부서류에 해당하는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이 있는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에 등재된 내용이 다를 경우 소유권 이전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수로 확인해야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발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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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 대장은 토지위의 지어진 건축물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이름, 소유자의 주소, 건축물 소재 및 구조와 건평 등을 나타내는 일종의 건축물에 관한 등본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2종류가 있으며,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 또는 김OO 외 여러명으로 대표자가 등록되어있는 건물 또는 빌라의 경우 일반 건축물대장으로 되며, 연립 주택 , 아파트, 다세대주택, 대형 상가(각 점포의 구분 소유주가 다른 경우) 의 경우 집합 건축물 에 해당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