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급여 신청안내
교육 급여는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에 집중신청을 받고 있지만 이 외에도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자격을 검토 받고 지원 대상이 되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교육급여 온라인신청 ❯❯
교육급여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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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원 대상
교육 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는데요. 아래 표에 가구당 중위소득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월 소득액을 정리했으니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장가구
소득과 재산을 선정할 때는,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산정합니다. 같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소득과 재산 공동체로 간주하게 됩니다.
신청자가 부모님 또는 자녀(부부)와 함께 살고 있다면, 가구 구성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도 확인하여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 같은 가구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고, 나이 및 결혼 유무,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에 따라 보장가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세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장가구 단위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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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해 선정됩니다.
소득
신청자 가구가 얻는 모든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계산할 때는, 월 소득을 각각의 경우에 따라 소득 평가액으로 환산합니다.
일시적으로 받는 돈, 예를 들어, 장학금/퇴직금/보상금/근로장려금/미취학 아동 보육료 등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을 해서 번 돈, 예·적금 이자, 연금과 같은 정기적인 소득은 월 소득을 산정할 때 합산됩니다.
소득은 근로 및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산
생계급여 신청자의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이를 소득평가액과 합산하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재산은 크게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소득 및 재산이 수급자의 소득 수준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기준은 아래 링크를 눌러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 2023년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 2024년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교육 급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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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교육급여는 학생들의 교육비 절감을 위해 지원하는 만큼, 초·중·고등학생의 교육활동 지원비,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415,000원 (연 1회)
- 중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589,000원 (연 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654,000원 (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입학금은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원), 교과서 (연 1회)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 납부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그외 혜택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중·고등학생 가구원의 교육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 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50%에 속하면 아래 차상위계층의 혜택에 대해서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할인, 다양한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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