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시고 혜택을 놓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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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중위소득
지난 23년 7월 복지 혜택 수급자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소득순으로 1위 ~ 100위로 순위를 책정하고 여기서 50위(중간)에 위치한 국민의 소득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등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됨.
즉,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는 이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 여부를 선정합니다.
| 가구원 수 | 2023년 | 2024년 |
|---|---|---|
| 1인가구 | 207만,7892 | 222만8,445 |
| 2인가구 | 345만6,155 | 368만2,609 |
| 3인가구 | 443만4,816 | 471만4,657 |
| 4인가구 | 540만964 | 572만9,913 |
| 5인가구 | 633만688 | 669만5,735 |
| 6인가구 | 722만7,981 | 761만8,369 |
2023년, 2024년 기준중위소득
2024년도는 23년도 대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급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2인 가구 기준으로는 7.25%, 5인가구 기준으로는 6.09%가 올랐는데요.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24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3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탈락하신 분들은 24년도에 다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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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3년,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의 표는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 소득표 입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1인가구 ~ 4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 생계급여 (중위소득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 주거급여 (중위소득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1인 ~ 4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구분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생계급여 (중위소득30%) | 1,899,206 | 2,168,394 | 2,432,255 |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2,532,275 | 2,891,193 | 3,243,006 |
| 주거급여 (중위소득47%) | 2,975,423 | 3,397,151 | 3,810,532 |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3,165,344 | 3,613,991 | 4,053,758 |
5인 ~ 7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 가구원수 | 생계급여 (중위 32%) | 의료급여 (중위 40%) |
|---|---|---|
| 1인 | 713,102 | 891,378 |
| 2인 | 1,178,435 | 1,473,004 |
| 3인 | 1,508,690 | 1,885,863 |
| 4인 | 1,833,572 | 2,291,965 |
| 5인 | 2,142,635 | 2,678,294 |
| 6인 | 2,437,878 | 3,047,348 |
| 가구원수 | 주거급여 (중위 48%) | 교육급여 (중위 50%) |
|---|---|---|
| 1인 | 1,069,654 | 1,114,222 |
| 2인 | 1,767,652 | 1,841,305 |
| 3인 | 2,263,035 | 2,357,328 |
| 4인 | 2,753,580 | 2,864,956 |
| 5인 | 3,213,953 | 3,347,867 |
| 6인 | 3,656,817 | 3,809,184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며, 위의 표는 2023년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인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약, 1인가구이며 본인 소득인정액이 70만원(24년도 기준)이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 소득) + 소득 환산액(재산)
소득평가액은 실제 매월 버는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이며,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재산의 정도를 파악한 값으로 이 둘을 더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어느정도 있어도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혹은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 경우에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기초수급자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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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에 부합되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정보(가구원수, 거주지 등 가구정보 입력)
-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 의료급여 여부 선택
- 결과 보기
입력한 정보에 의해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지원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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