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안내

인감증명서를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온라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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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온라인
수수료 600원
신청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동의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13호의 )
구비서류 있음(참조)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

오프라인 발급

온라인 발급이 어려우시거나 급하게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오프라인 방문 발급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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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이 민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시.군.구 📃읍.면.동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처리 📃시.군.구 📃읍.면.동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아래 세부사항 참고
  • 1-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1-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제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함)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아래 세부사항 참고
  • 2-1. 일반적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위임장(인감증명법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2-2.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2-3.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2-4.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